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 감소 등을 불러왔다는 정부의 공식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대학교수까지 동원해 조사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인정한 데 대해 비판이 무성하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구조 개편 등이 발생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임금을 같이 줄이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말이다. 도소매업 경우 대부분 사례 기업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가 발생했고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기업도 상당수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되면서 고용 부진과 자영업 위기를 가져왔다. 작년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1천200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 대비 매출액이 60% 감소했다. 그 이유로 소상공인의 34%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꼽았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우성이 터져 나온 지가 한참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정부가 부작용을 공식화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마침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적정 수준을 3~4%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여권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비롯하여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최저임금 전반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살피고 개선 방안을 찾아 실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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