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찾은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까지 고려해야"

단속 주체인 지자체의 대응 필요성 강조
환경부도 적극 대처할 예정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삼걸 안동 지역위원장의 초대로 안동을 방문했다. 김영진 기자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삼걸 안동 지역위원장의 초대로 안동을 방문했다. 김영진 기자

"1300만 영남인의 생명줄인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는 폐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1일 안동을 찾은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홍 전 원내대표는 이삼걸 안동 지역위원장의 초대로 당원의 날을 맞아 안동을 방문해 권영세 안동시장과 면담하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전 원내대표는 "석포제련소는 전직 환경공무원 출신의 로비스트까지 고용하며 수십 년 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벗어나 처벌을 면해왔다"며 "조업정지 처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받게 됐다"고 했다.

지난 2012년부터 홍 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면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강한 지적과 대책 수립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석포제련소의 문제를 환경부가 방관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조사와 처벌의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지금에 와서야 대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동을 방문한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안동댐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안동을 방문한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안동댐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홍 전 원내대표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해서는 '통합환경관리법 시행령'이 하루빨리 적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월 1일 시행된 통합환경관리법은 최종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로 비산하는 점 오염원까지 단속하는 강화된 제도다. 강화된 법은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고 기존 업장(석포제련소 포함)은 적용까지 4년간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홍 전 원내대표는 "지금의 환경부로서는 석포제련소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 상류에 석포제련소가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환경 오염 단속·처벌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지금처럼 방치되는 문제는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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