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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딸 항소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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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 후보 고소 취하…범행 경위 참작"
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직 유지할 듯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 딸인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고소했던 경쟁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이날 재판으로 당연퇴직을 면하게 됐다. A씨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크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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