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전파·반파 주택의 재산세를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지진피해 주택의 2019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진으로 부서져 전파(전부 파손)나 반파(절반쯤 파손)로 확정된 주택이다.
시는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전파 주택에 100%, 반파 주택에 50%를 감면해준다. 감면 규모는 800여 건, 약 1억원이다.
시는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 짓거나 다른 집을 얻는 경우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택 전체 취득세도 면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실적은 총 96건, 1억1천100만원이다.
김기원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감면으로 주민들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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