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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사업자 억울함 토로…"구청이 건축허가 막으려 심사 기준 뒤바꿔"

사업자 호소문 통해 “법도 무시하고 고의 지연, 외부용역도 무소용”
서구청 “제출자료 불충분, 심의위서 차량 교행 우려 해소 안 돼”

서구 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이 서구청에 제출한 진입도로 검토보고서. 채원영 기자.
서구 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이 서구청에 제출한 진입도로 검토보고서. 채원영 기자.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두고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매일신문 5월 27일 자 6면)한 사업자 A씨가 장문의 호소문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2일 매일신문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했지만 서구청이 심의 때마다 기준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며 "불허가로 결론을 정해놓고 마치 허가가 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법 규정은 무시되고 오직 몇몇 공무원과 지자체장에 의해 개인이 농락당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구청은 A씨가 재접수한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를 열고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이유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거리 제한 규정과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분이었다.

이에 A씨는 '자료가 미비했다'는 서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로 폭 기준의 경우 지난 2017년 첫 번째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는 '차량 교행 대책'에 대해서만 요구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 뒤에는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도로 폭 4m 기준을 맞출 것만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됐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구청 요청에 따라 300만원을 투입해 보름 동안 매일 10시간씩 드론 촬영, 카메라 녹화 등을 통해 차량 교행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면서 "2차 심의에서는 도로 폭원과 선형, 가시성 등 상세 자료를 요구해 5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구청 지시에 따라 외부용역을 통해 환경성 검토 자료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역 국회의원이 7년 가까이 표류하던 동물보호법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서구청이 고의로 건축허가를 지연하다가 때에 맞춰 부결시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은 공중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지을 수 없다. 서구 상리동 해당 부지는 인근 계성고와 직선거리로 192m 떨어져 있다. 결국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까지 서구청이 시간을 끌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최근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와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경우 잇따라 동물화장장 건축허가가 승인됐다. 두 군데 모두 행정기관이 사업자 측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허가를 내줬다.

서구 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이 서구청에 제출한 진입도로 검토보고서. 채원영 기자.
서구 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이 서구청에 제출한 진입도로 검토보고서. 채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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