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한 병원 등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출소한 지 10일 만에 재범을 저지르는 등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최근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정지 이후 10일 만에 다시 사건에 연루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16일 경남 합천 해인사, 대구 서구 한 식당 및 요양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갔다가 붙잡혀 만기 출소한 뒤 10여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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