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여성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불법촬영)로 경찰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 한 경찰서 소속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20분께 동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던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려고 하자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여성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