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경, 순찰차로 들이박고 '몰래' 도망, '물피도주' 벌금얼마? 처벌은?

'SBS 뉴스' 유투브 동영상 캡쳐

한 경찰이 주차 중인 시민의 차를 순찰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없이 그냥 자리를 떠났다.

9일 통영 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이 순찰차로 시민의 차를 들이받은 뒤 몰래 자리를 떠나버린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 속 순찰차는 주차된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는다. 이에 들이받힌 차가 뒤로 밀렸고 얼핏 봐도 충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차량을 슬쩍 둘러본 뒤 명함을 남겨 놓지도 않고 차주에게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리를 떠버렸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 자가용이 아닌 순찰차로 인한 사고임에도 내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시민의 안전과 제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시민의 차를 들이받고도 그냥 떠나는건 명백한 범죄 행위로 '물피도주'뿐 아니라 '직무유기죄'로 볼 수 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

'물피도주'는 벌금 20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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