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경, 순찰차로 들이박고 '몰래' 도망, '물피도주' 벌금얼마? 처벌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SBS 뉴스' 유투브 동영상 캡쳐

한 경찰이 주차 중인 시민의 차를 순찰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없이 그냥 자리를 떠났다.

9일 통영 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이 순찰차로 시민의 차를 들이받은 뒤 몰래 자리를 떠나버린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 속 순찰차는 주차된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는다. 이에 들이받힌 차가 뒤로 밀렸고 얼핏 봐도 충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차량을 슬쩍 둘러본 뒤 명함을 남겨 놓지도 않고 차주에게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리를 떠버렸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 자가용이 아닌 순찰차로 인한 사고임에도 내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시민의 안전과 제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시민의 차를 들이받고도 그냥 떠나는건 명백한 범죄 행위로 '물피도주'뿐 아니라 '직무유기죄'로 볼 수 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

'물피도주'는 벌금 20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