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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이춘우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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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은 벌금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500여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440여만원가량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 대가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적은 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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