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대구 청년기부왕' 징역 10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A씨 모든 혐의 인정하고 선처 탄원해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A(34)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거액의 피해를 받았고 대부분 변제받지 못했다"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며...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글로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뮤지컬배우 정민찬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인증샷으로 비판받고 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