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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청년기부왕'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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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모든 혐의 인정하고 선처 탄원해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A(34)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거액의 피해를 받았고 대부분 변제받지 못했다"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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