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갓 태어난 아이 방치해 숨지자 땅에 묻은 산모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의성경찰서는 19일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A씨(2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자기가 낳은 여자아이가 숨지자 집 앞 도랑둑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산하다가 좌변기에 빠진 아이를 꺼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황해서 아이를 방치했다고 하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지자 묻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은 A씨를 오는 2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며...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글로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뮤지컬배우 정민찬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인증샷으로 비판받고 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