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찰서는 19일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A씨(2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자기가 낳은 여자아이가 숨지자 집 앞 도랑둑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산하다가 좌변기에 빠진 아이를 꺼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황해서 아이를 방치했다고 하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지자 묻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은 A씨를 오는 2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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