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 A(57)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중 절반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A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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