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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분석 정보 80%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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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청…내달 원안위 전체회의서 행정처분 논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 이후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로 보낸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정보 상당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방폐장에 반입되지 못하는 방폐물을 보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으로 보낸 방폐물 2천600드럼 중 약 80%에 해당하는 2천111드럼에서 핵종 농도 정보 오류가 발견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한 원자력발전소 방폐물 분석 데이터 3천465개 중 167개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류 값을 보정한 뒤에도 원자력연구원 및 원자력발전소의 방폐물은 방폐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방사성폐기물 정보는 안전 관리를 위한 정보다. 처분대상 드럼에 포함된 전체 방사능량의 95%를 구성하는 방사능 핵종과 14개 주요 핵종의 농도를 포함하고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관리부실로 인해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이 측정·분석 결과를 잘 못 기재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의 핵종 분석 업무 처리 절차가 체계화돼 있지 않고, 분석 오류를 잡아낼 검증 절차가 없었던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원안위는 이날 이번 조사결과를 원자력연구원과 방폐장 운영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각각 통보하고, 원자력연구원에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원안위는 다음달 열리는 원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앞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을 빗물관으로 흘려보내는 등 방폐물 관리를 소홀히 해 수차례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2017년엔 과징금 19억2천500만원과 과태료 5천6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엔 총 1억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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