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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이승율 청도군수 '혐의없음'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돈 줬다는 건설업자는 무고 혐의 구속기소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허위제보한 건설업자 A(65)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쯤 '지난 2015~2016년 이 군수에게 2천여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1월 6일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이 군수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 군수가 이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낀 A씨가 앙심을 품고 경찰에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부터 무고 혐의를 자백 하는 등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이 군수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A씨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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