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은 '대구 공무집행방해사건'(매일신문 4월 4일 자 6면)에 대해 대법원이 4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무죄를 놓고 수사기관과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경찰관 업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4일 열겠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오전 7시 35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A씨의 집에 들어갔다.
검찰은 "위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단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판결이 알려지자 경찰관들은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가정폭력대책계)와 대구경찰청도 최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경찰관의 출입조사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또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 한 변호사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적용되려면 경찰관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끄럽다'는 이웃의 신고를 가정폭력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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