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장출동 경찰관 혼선 가려질까… 경찰 폭행한 40대 남성 무죄사건 오는 4일 대법원 선고

유·무죄 의견 엇갈리는 가운데 판결에 따라 혼선 불가피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제공.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제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은 '대구 공무집행방해사건'(매일신문 4월 4일 자 6면)에 대해 대법원이 4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무죄를 놓고 수사기관과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경찰관 업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4일 열겠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오전 7시 35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A씨의 집에 들어갔다.

검찰은 "위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단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판결이 알려지자 경찰관들은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가정폭력대책계)와 대구경찰청도 최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경찰관의 출입조사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또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 한 변호사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적용되려면 경찰관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끄럽다'는 이웃의 신고를 가정폭력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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