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단과 형평성 안맞아" 경산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들 분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제자유구역인데도 국내 기업은 지방세 감면 등 혜택 없어"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입주한 국내기업들이 지방세 감면이나 조경 설치 면제 등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전경.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제공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입주한 국내기업들이 지방세 감면이나 조경 설치 면제 등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전경.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제공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달리 지방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국내·외 기업에 상관없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는 금액이나 업종별 구분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는 비수도권의 경우 5년간 75%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감면 요건을 충족한 '외국기업'에 한해서만 최장 1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국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없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은 건축법 등에서도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법 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조경을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경 설치가 면제된다.

반면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은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 조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보다 산업단지를 선호한다는 주장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경산지식산업지구 입주업체들은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조세 형평성을 되찾고 차별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게도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과 조경 설치 면제 혜택 등을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부 등에 관련 법 개정을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이견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