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12구역 재건축 지정해제' 비대위, "조합 측 '거짓회유', '높은 보상비' 말도 안 돼" 반박

비대위 "주민들이 낮은 보상비 우려해 실제로 지정해제 동의, 화성 측 보상비 인증서도 못 믿어"
시공사 화성 측 "고도제한 해제로 사업성 높아져, 높은 보상비 보장"

'달서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지정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민들이 거짓 회유에 속아 지정해제에 동의했다는 조합 측의 주장(매일신문 3일 자 6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합 측은 "비대위 측이 재건축 토지 보상가 인상을 시공사와 협상하겠다며 '거짓 회유'해 지정해제 동의서를 모은 뒤 이를 구청에 제출했다. 이후 일부 주민이 오해를 풀고 지정해제 반대로 돌아서 과반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주민들에게 보상가 압박 용도라며 거짓 회유한 적이 없다"며 "지정해제에 동의한 주민들은 과거 조합의 파행 운영과 불투명한 사업성, 낮은 보상가 탓에 동의 의사를 밝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또 "조합의 재건축 사업은 주변 학교 입지 영향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최고 15~30층 수준의 낮은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조합과 시공사도 당시 실제로 낮은 토지 보상가를 제시해 반발이 컸다"고 했다.

조합 측이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높은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는 "재건축 지정해제 후 뒤늦게 조합과 화성산업이 높은 보상가 보장 인증서를 주민들에게 제시했지만 '공증서'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도 없고, 나중에 약속을 어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화성산업 관계자는 "해당 재건축정비구역은 최근 대구시 도시계획 조정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돼 최고 20~35층 이상 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보상비가 낮아진다는 것은 불필요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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