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장 A(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1위를 차지한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차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두 지원자가 공동 1위를 했으나 거주지를 감안해 김천에서 거주하는 지원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7년 운전 기능직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계획을 공공기관 채용 통합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은 채 공단 홈페이지에만 5일간 공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간에 단 2명만이 응시했고, 당시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최종 선발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는 지난해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가 부당한 대가를 받고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던 점과 공단이 김천으로 이전한 뒤 무기계약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5개월로 줄어드는 등 지역 인재를 채용할 필요성이 컸던 당시 공단 상황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기능직 채용 과정도 '단순 업무 착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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