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경북 영덕의 한 조합장이 지폐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정용환)은 올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덕 A수협 조합장 B(7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조합원 C씨를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C씨가 곧바로 울진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이는 음해다"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때 검찰이 나섰다. 울진해경에 증거물인 지폐에 대한 지문과 DNA 감식을 지휘한 것이다. 결국 대검과학수사부에 보낸 5만원권 12장 중 2장에서 B씨의 DNA가 확인됐다. 지폐에서 B씨의 땀이나 침이 묻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이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B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B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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