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40대 학원장(매일신문 5월 17일 자 6면)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일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학원장 A(48)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학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강생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남성중심적 시각과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A씨 변호인 측이 피해 학생에 대해 "일반적인 청소년과 달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 측은 "합의 여부를 떠나 학원장과 수강생이 성관계를 맺은 자체가 문제"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돕는 게 아동복지법의 취지"라고 강력 반발했고,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도 오열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결심까지 이어진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지금 상태로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피해자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형량만 무거워질 게 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나이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중심적 사고"라고 지적한 뒤 "부인이나 가까운 여성 가족들에게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길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다.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피해자인 여중생 B(당시 16세) 양이 A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이듬해 3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 어머니가 대구고검에 항고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2017년 12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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