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북구 칠곡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60)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칠곡농협 본점 및 각 지점 앞에 자신의 성명, 사진, 경력, 선거구호 등이 기재된 현수막 19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출마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간이 비교적 짧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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