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도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절차를 인터넷·모바일로 확대, 경북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서비스한 뒤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관청에 가지 않고도 카카오톡이나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 같은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을 할 수 있고 차량 번호판도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나 행정사 등의 등록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 등 제출서류 위·변조와 대행 시 등록비용 과다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차량 소유자가 인터넷·모바일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로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서비스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등록 번호판을 차량 소유자 자택으로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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