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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가 고소한 3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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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본 소장자 "내 재판서 위증해 재판부 판단에 나쁜 영향"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형사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고소한 A(68)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3월 말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과 자신이 절도 혐의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나왔던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A씨를 비롯한 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당시 재판부가 상주본의 소유권을 조용훈(2012년 사망)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 당시 증언과 관련해서는 배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민사재판 증언에 대해서는 배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실물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피고소인들의 위증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대구지검의 이런 처분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배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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