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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 노동조합, 갑질 부당해고 철회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

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는 15일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 부당해고 철회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재진 기자
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는 15일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 부당해고 철회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재진 기자

안동대학교 노동조합이 15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계약직' 수습 직원의 부당해고 철회 및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노조 안동대지부는 대학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무기계약직 수습 직원 A씨가 부당해고됐으며, 이 과정에서 수습 평가담당 부서장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채용돼 지난 4월부터 부설기관과 모 학부 겸무를 발령받아 수습에 들어갔다. A씨는 수습 3개월 간 진행된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었다. 수습 1개월 후 평가에서는 담당부서장 2명 모두 5점 만점을 줬지만, 3개월 수습 만료를 앞둔 평가에서는 2명의 부서장 중 한 명인 B씨가 1점을 주는 바람에 평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아야 했다.

안동대지부는 1차 평가 후 2개월여간 빚어진 A씨와 B씨의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저평가 점수와 근로계약 해지로 이어졌고, 이는 '갑질에 따른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안동대지부는 "A씨는 B씨가 '각종 공문서를 다운받아 개인 메일로 보내라'는 요구에 대해 보안상 문제와 공문서 외부유출 부담, 부서장이 외부에서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이후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대학본부에 항의했고, 대학 측도 B부서장으로부터 평가점수 편차 이유를 제출받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A씨는 15일 대학 측에 B씨의 갑질 행태를 고발했고, 대학 측은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다.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안동대지부 관계자는 "갑질 피해자인 A씨 해고 철회와 복직, 사건 내용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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