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민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맞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 등 '관공서에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행정'으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경북도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주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 납세자보호관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2017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 조사나 체납 처분과 관련한 권리 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감독 등 업무를 한다.
먼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처리방향을 검토한 뒤 세무부서 의견을 조회하고 부서는 7일 이내로 회신하며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도는 23개 시군이 납세자보호관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에 맞는 인력 배치를 하도록 힘을 쏟았다. 그 결과 23개 시군이 조례 제·개정을 마무리했고 지난해 8월 5곳에 불과했던 납세자보호관 배치 실적이 10월 21곳으로 늘어난 뒤 연말 100% 배치율을 달성했다. 전국 광역 시도 중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첫 사례였다.
그 덕에 속속 성과도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첫 해였던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운영 결과 세무 상담 372건, 고충민원 시정 26건의 결과를 냈고 고충민원 해결로 당초 951만6천원이었던 납세자 세액 중 626만7천원을 감면하는 도움을 줬다.
올해는 더욱 성과를 올리고 있다. 6월 말 기준 세무 상담 847건으로 지난해의 2배가 훌쩍 넘는 건수를 기록했고 고충민원 시정은 13건으로 절반 줄었지만 감면한 새액은 2억3천642만9천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됐다.

이 같은 노력은 대외적인 인정도 받았다.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관 추진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이다. 시상금으로 6천만원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36명과 함께 평가해 결과를 냈는데 경북도는 기반조성 등 3개 분야, 자체 추진계획 시행, 지자체장 의지와 관심도 등 10개 지표, 그동안 추진한 우수사례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기업인·소상인·농어민·법인과 기타 단체 등 납세자별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현장 납세자 보호 상담서비스 등 차별화한 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밀착 고충상담 강화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먼저 각종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관공서에 찾아오는 불편 해소를 위한 무료 현장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밀착 납세고충상담제'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구제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어촌 오지마을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납세고충을 청취해 전략적인 세무 컨설팅까지 제공할 각오다.
연말까지 시군 회의실, 마을회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중 적당한 곳을 골라 돕거나 시군 납세자보호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 상담에 나선다. 이미 지난달 포항시 대형마트 등에서 첫 무료 상담을 시행, 11건을 상담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 이달 김천, 봉화에 이어 ▷8월 영덕, 군위 ▷9월 안동, 봉화 ▷10월 경산, 경주 ▷11월 청송, 예천 ▷12월 상주, 안동 등을 찾아 현장 상담에 나선다. 도는 더 많은 납세자가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현수막, 전광판, 반회보, 소식지, 마을 엠프 방송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와 지방세, 법률을 원스톱으로 통합상담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합동으로 납세자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무거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 국세·지방세,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경북 지역 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납세자 보호 전문 상담을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활동, 생업 관련 맞춤형 상담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통합 무료 상담을 시행하면 민원이 있는 납세자의 만족도를 대폭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된다.
한 달에 한 번씩, 도청 민원실에서 영세 소상인, 개인 등을 대상으로 통합상담을 진행해 조세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 또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상담을 해준다.
경북도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서민 경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서민 친화적 프로그램"이라며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본 도민은 납세자보호관을 활용, 적극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널리 알리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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