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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없어지나…불친절 원흉 '사납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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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시행 예정…2021년부터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감차대금 연금으로…'불법 촬영' 경력자 기사 자격 불허

정부가 17일 발표한 '택시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타다'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에 편입할 뿐 아니라,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등을 통해 전통적 형태의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잦은 승차 거부와 불친절, 일부 범죄 연루 등으로 크게 떨어진 택시 서비스의 신뢰와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우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법인 택시에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과 택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매일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이른바 '사납금'을 낸 뒤 나머지를 기사가 받는 현행 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돈이 되는' 경로의 승객만 태우려는 승차 거부 등의 불친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사납금 관행 폐지를 위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기사가 일단 수입금 전액을 일단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 관리제'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5~28시간, 50만~140만원에 불과한 법인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과 기본 월급을 40시간 이상, 170만원 이상으로 보장하는 '월급제'도 2021년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객법과 택시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택시의 '공급 과잉', '기사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수를 줄이는 감차(減車)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감차에 응한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쉽게 면허를 넘기고 떠날 수 있도록 청장년층의 '사업용 차량 경력 요건'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범죄 우려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행을 택시 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만 허용하고, 모든 운수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절도·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한다.

특히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범죄 종류에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과 성추행 외 '불법 촬영'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 운행 중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한 번만 걸려도 기사 자격을 잃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된다.

또 정부는 최근 택시뿐 아니라 일반 승용차의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문제를 반영해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의 경우 매년 시야각, 도로 찾기, 복합 운동기능 등을 살피는 '자격 유지 검사'나 치매·시력·고혈압·당뇨 유무 등을 검사하는 '의료 적성 검사' 중 적어도 하나를 꼭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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