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남구청장실에 불 지르려 한 60대 남성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청 직원이 여동생 연락처 알려준 것에 앙심…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남구청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구청장 면담 도중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매일신문 5월 29일 자 8면)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9시 30분쯤 조재구 남구청장과 면담 도중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이 달려들어 라이터를 뺏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남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여동생 연락처를 여동생의 전 남자친구에게 알려준 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여동생은 지난 2015년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본 전 남자친구가 구청에 연락처를 물어왔고 구청 직원은 여동생의 동의를 구한 뒤 연락처를 알려줬다.

그러나 여동생이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고 실의에 빠지자 이를 본 A씨는 연락처를 알려준 구청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A씨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승진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협의(공갈 미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