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생한 대구 남구 대명동 스크린 골프장 방화 사고(매일신문 18일 자 6면)는 미흡한 제도가 부른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7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음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행정당국은 허가 등에 문제가 없어 달리 손을 쓰지 못하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화재가 난 스크린 골프장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지난 2012년 체육시설(골프연습장)로 건축 허가가 났지만, 바로 뒤편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다. 특히 불을 지르고 화상으로 숨진 A(57) 씨의 집과 골프장 건물은 1m도 떨어져 있지 않아 각종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B(50) 씨는 "밤 늦은 시각까지 '탁탁' 울리는 공 소리가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옆집 1층에서는 진동으로 고통받기도 했다"며 "애초 주택이었던 자리를 허물고 골프장을 지을 때도 소음방지 시설에는 신경도 안 썼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7년간 수시로 구청에 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남구청 계도를 받은 골프장 업주가 저소음 천을 시설 내부에 덧대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근린상업지역 내 골프연습장 건설이 불법은 아닌데다, 설사 주거지역에 들어선다 해도 건축법상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더구나 해당 건물은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가 났고, 건물 간 이격거리나 소음문제 등은 심의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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