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횡령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의 성과이윤을 전액 삭감한 대구시의 행정조치가 최근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대구시가 관련 법에 규정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삭감 근거가 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침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대구 한 시내버스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이윤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 임직원 4명은 수년간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해 10월 대구시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회사에 지급된 성과이윤 1년분 1억6천434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성과이윤은 전년도 서비스평가이윤과 경영평가 이윤 등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시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 공청회 개최,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 성과이윤 삭감의 근거가 된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지침'이 상위 규정인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조례와 지침 등이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 셈이다.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수입누락액을 전부 환수하고 1년간 성과 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보다 하위 규정에 해당하는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는 ▷빈번한 교통사고 ▷위법 부정 탈루 행위 ▷부채 비율 과다 등 7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성과이윤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삭감 사유를 준공영제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로만 제한했지만 하위 규정인 지침은 별다른 위임 근거도 없이 폭넓은 삭감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대구시는 하위규정인 지침을 근거로 해당 버스회사의 성과이윤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침들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인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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