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밤낮을 불문하고 시민들의 구조를 위해 뛰는 소방대원들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은 흔하다.
지난 1월 18일 새벽 4시쯤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려 하던 119구급대를 취객들이 밀치고 목검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구 봉산동 한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A(43) 씨와 B(30) 씨는 또 다른 지인과 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 이에 소방당국은 A씨 등 2명을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3월 8일 자정쯤에는 달서구 용산동에서 만취한 C(44) 씨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주먹을 휘두르는 등 구급대원을 폭행해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에서는 28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다.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술김에 우발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경우였다. 이 중 올해는 6월까지 6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건이 증가했다.
구급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소방관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뿌리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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