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천법 위반 혐의 전 상주시의장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하천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상주시의회 의장 A씨가 23일 구속수감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상주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2월 허가 없이 모동면 상판리 하천의 골재와 토석 7천900㎥를 지역 한 농협 산지유통센터 증축 공사장으로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선 시의원으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