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대구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5)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 한 공원에서 크기 20㎝ 정도의 포메라니안 품종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37)에게 "우리 개는 명품개라서 안 물어"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어린이집 원생들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A씨의 애완견을 보고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후 4개월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A씨 신원을 특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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