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원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업자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대구에서 13개 원룸 건물을 소유해 임대하면서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 수 십명에게 보증금 수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 6명은 최근 "임대업자가 연락을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피해자 100여명에 보증금 규모가 50억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그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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