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의 초석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서구에서 가장 먼저 제정됐다.
대구 서구의회는 26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등 4명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구청은 조만간 공보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구 거주 중증장애인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조례에 따라 서구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동료 간 상담 및 교육 ▷주택 개·보수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주한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원만하게 협의해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들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대구 8개 구·군청을 순회하며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협약을 맺고 조례 제정을 요구할 만큼 장애인 권리보장의 중요 과제였다.
전근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반대 사건이 있었던 서구에서 최초로 조례가 통과돼 더 의미가 있다"며 "타 구·군에서도 자립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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