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창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가맹점도 영업시점부터 1∼7개월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내게 될 카드 수수료만 우대받았을 뿐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기간에 냈던 수수료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카드사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천곳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약 23만1천곳)의 98.3%이자 이달 기준 전체 가맹점(278만5천곳)의 8.1%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급액을 전체 대상으로 나눈 평균값은 약 25만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라 각 카드사에서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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