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일 분위기가 지방의회로까지 번져… 경북도의회 일 전범기업 수의계약 제한 조례안 준비 중

영주 출신 황병직 도의원 대표발의할 듯
조례안 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아

황병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황병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반일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관련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조례 제정 움직임까지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영주 출신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도의원이 '경북의 일본 전범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황 도의원은 "대일항쟁기인 1938년 4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한 물자 공급 등을 이유로 일본 기업을 앞세워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지만 이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경북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입과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황 도의원은 "현재 299개의 전범기업이 있는데 경북도의 수의계약에서는 아직까지 이들 기업과의 계약이 드물다"며 "하지만 이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추진될 모든 수의계약에서 이들 기업을 배제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는 조례안을 근거로 경북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23개 시·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이라고 특정을 지었지만 반일 감정이 고조된 탓에 자칫 일본 기업 전체에 대한 반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다.

또 조례안은 상위 법에 근거된 내용을 담는 것이 원칙인데 이 조례안은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위 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대상과 국가 등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조례 제정한다는 것이 공공법의 이치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황 도의원은 "임시정부수립과 3·1 만세운동이 100주년되는 올해, 경북도의회는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본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지만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외에 대구시의회와 울산시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