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매일신문 5월 25일 자 1·3면)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시공사 수주용역 계약 업체 직원 A(40) 씨와 조합원 B(55)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2곳의 수주용역 계약 업체(2곳) 직원인 A씨 등 8명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까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조합원 B씨 등 5명은 업체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식용유, 한우갈비세트, 귀금속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은 일부 조합원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며 북구청에 진정서를 제출,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수주용역 계약업체 측 직원들이 재건축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던 중 일부 조합원들을 만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