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개발공사, 경북발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경북도민, 사업장 관계자 누구나 참여 가능
공사 홈페이지 통해 상시 접수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경북도민 또는 지역사업자 관계자는 누구나 신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경북개발공사 제공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경북도민 또는 지역사업자 관계자는 누구나 신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경북개발공사 제공

경북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영리 신규사업은 도민 누구나 건의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공모사업 유형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사업과 입대주택관련 주거복지사업 등 2개 분야다.

다만, 경북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순 행사성 사업, 특정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규모는 5천만원 한도에서 단년도 사업만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경북도민 또는 경북지역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경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bdc.co.kr) '주민참여예산제' 게시판을 통해 연중 상시 제안 가능하다. 내년에 반영될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반영된다.

접수된 사업제안은 해당 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실현성, 효과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종록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실천해 경북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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