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여성단체, "한부모 여성 가장에 만남 요구한 공무원 파면하라"

"경제적·심리적 취약 여성가장에 돈 매개 성착취 시도나 다름없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한국한부모연합은 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부모 여성 가장 민원인들에게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복지담당 공무원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김근우 기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한국한부모연합은 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부모 여성 가장 민원인들에게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복지담당 공무원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김근우 기자

대구 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여성 민원인들에게 후원을 빌미로 만남을 요구하다 적발된 사건(매일신문 7월 25일 자 6면)에 대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한국한부모연합은 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공무원의 파면과 구청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동구청은 공무원 A(28)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밤 시간대 30, 40대 한부모 가정 여성 가장 16명을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발신자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전화를 걸어 후원을 핑계삼아 만남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2명과 실제로 접촉해 현금을 주고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한 바 있다.

동구청은 A씨에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현재 불안증세 등을 이유로 6개월 간 병가를 낸 상태다.

여성단체는 "가해 공무원은 한부모 여성 가장 복지제도 담당자로,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여성 가장을 지목해 돈을 매개로 성착취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직 3개월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와 절차,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더 이상 여성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즉시 파면해야 한다"며 "가해 공무원이 복직해 언제든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 조직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