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이하 대구염색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배출량 감소에 소홀한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이 중 사안이 심각한 4곳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대구환경청과 대구시는 대구염색산단 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한 달간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2곳)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신고 미이행 및 방지지설 미설치(2곳) 등 4곳이 가장 심각한 위반 사례로 드러났다.
아울러 ▷애초 환경당국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5곳)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유출하거나 방치(3곳) 등이 적발됐다.
특히 1개 업체는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2건을 중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서구청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심각한 4개 업체에 대해 자체 수사를 벌인 뒤 사용중지(사업장 신고 미이행) 또는 조업정지 10일(방지시설 미가동)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 때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표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낡은 대기배출시설 을 갖춘 사업장의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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