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 관계·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 등이다.
신보는 1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되 보증비율 90%를 적용하고 보증료율을 0.3%포인트(p) 차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 한도도 일반보증보다 우대하고, 만기가 도래한 기존 보증은 1년 간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한다. 만기 연장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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