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성서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주민 건강 우선" VS "과도한 행정규제" 격론 전망

발전사업자 리클린대구 "적법한 절차 밟아 추진하던 사업, 중도 규제 명분 없다"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로 소각사업 가치 낮아, 주민 건강 악화 우려도 고려해야" 

달서구 폐목재소각장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이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성서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방안을 촉구하며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달서구 폐목재소각장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이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성서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방안을 촉구하며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성서바이오SRF열병합발전소(이하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발전소 건립을 불허한 대구시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 첫 변론을 앞뒀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리클린대구는 지난 6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소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대구시가 지난 4월 23일 리클린대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리클린대구 측은 대구시가 2008년 이후 성서산업단지 내 저렴한 열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직접 민자유치 열병합발전시설 입주를 허용했음에도, 뒤늦게 방침을 철회하고 사업 진행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클린대구는 성서이엔지라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대구시 등으로부터 지난 2015년 6월부터 2년 간 승인 받은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인수해 올해 5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서 달서구청과 대구시, 정부가 정한 절차를 밟아 착공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기오염 심화를 우려한 주민과 대구시·달서구의회,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구시는 지난 3월 리클린대구가 신청한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시는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도심 산단 내 환경문제를 유발 발전시설 입주는 부적절 등의 이유를 들었다.

리클린대구 측은 대기오염 배출물질 규정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모두 지켰음에도 대구시가 사업 연장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리클린대구 측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열에너지 사용 업체들의 소각량이 줄어 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도 줄게 될 것이다. 주민 건강 악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리클린대구는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이 무산되면 법인 존립이 불가능하다. 750억원 상당의 막대한 사업비 지출도 보전받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는 리클린대구가 허용된 사업기간을 모두 활용하고서 재차 사업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사이 정책·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생겨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처음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승인할 때와 달리 지금 정부는 바이오SRF를 뛰어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 게다가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민과 대구시·달서구의회, 시민단체 반발을 고려해 사업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최근 대법원이 청주 한 민간 SRF 소각사업자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판례도 참고할 방침이다. 대구와 비슷한 사례의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민 건강 우려가 있다면 불허할 수 있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