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희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당초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8일 김 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도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벌금 500만원은 도박 액수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해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명 중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박 액수를 미뤄볼 때 검찰의 약식명령 금액은 과하지만, 도의원 신분인 점 등 여러 사안에 비춰 해당 범행을 무겁게 생각하고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 3월 포항 남구 연일읍 한 건설사 사무실에서 주민 등 5명과 판돈 562만원을 걸고 카드 도박인 속칭 '훌라'를 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이들이 검거된 당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도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형법상 범죄(알선수뢰죄 제외)를 저질러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확정돼야 해당 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김 도의원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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