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예원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십수차례에 걸쳐 모델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예원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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