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부모 재력을 과시해 동거녀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2년 간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4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많은 현금을 보유했고 교사였던 어머니는 연금을 받고 있다"며 부모의 재력을 과시해 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면서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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