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맞불', 9월 중 시행

수출절차 우대 '가'에서 '가의2'로 별도 분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옆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옆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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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정부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상응하는 '맞불' 조치로 해석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 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체 포괄허가에서 일부 포괄허가로 전환되고 제출 서류도 늘어나며, 개별허가 품목의 경우 심사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 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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