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의원, 재심서 47년 만에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재오 전 의원(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전 의원(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74)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며...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글로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뮤지컬배우 정민찬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인증샷으로 비판받고 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