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대구 도심공원 부지(사유지) 20곳, 300만㎡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심 속 허파 기능을 담당하는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지만, 앞으로 매입 과정에서 보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대구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방채 4천420억원을 포함한 모두 4천846억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20곳(300만㎡)을 전부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121곳, 1천100만㎡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했으나, 여전히 38곳((1천190만㎡·360만평)의 공원이 장기 미집행 부지로 남아있다.
이 같은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의 전체 매입비는 1조3천억원으로, 대구시 재정 여건상 모두 사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2016년 실시한 일몰제 대비 전문가 용역과 구·군청 간담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매입이 시급한 20개 도심공원을 추렸다.
다만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 등 3곳은 민간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20개 도심공원에서는 제외했다고 권 시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38개 장기 미집행 공원 가운데 민간개발 3곳을 포함한 23곳(538만㎡)의 도심공원은 공원으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
권 시장은 "매입한 공원에 대해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 '도시 숲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며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환경 변화로부터 시민 건강·생활권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건은 보상 갈등이다. 대구시는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토지 지주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강제 매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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