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14일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 조치에 불복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에 배출한 데 대한 판결로, 이례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저지른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선 선례에 비춰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회사나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이는 재판부 결정의 잣대를 보면 그렇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수차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다. 말하자면 회사의 불법행위의 반복 즉 상습성을 따졌다. 이는 곧 환경 개선 의지 자체의 부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계속된 불법행위와 환경 개선 의지도 없는 회사를 소송이란 방패막이 뒤에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 행위는 엄중한 제재 필요"라는 지적도 새길 만하다. 사실 석포제련소가 주변 환경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생명체조차 살 수 없는 산림과 토양, 하천의 오염 증거는 쌓여 있다. 그렇지만 지난 1970년 공장 설립 이후 50년 세월 동안 숲, 땅의 위와 밑, 하늘, 물에 이르기까지 환경은 황폐화되고 침해됐지만 '중대한 공익'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그러니 '엄중한 제재 필요'라는 판단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는 물론, 석포제련소에 좋은 기회이다. 제련소로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처럼 숱한 불법행위를 자금력과 회사 주변에 포진한 '환피아'를 동원해 소송전으로 맞선 어리석음을 그만둘 적기이다. 이제라도 사태의 본질을 보고 할 일과 갈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출발은 환경의 '중대한 공익'을 깨닫는 인식의 대전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날을 위한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마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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