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을이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 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A :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감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면접 교섭 방해가 악의적으로 지속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