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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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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을이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 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A :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감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면접 교섭 방해가 악의적으로 지속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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